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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안 "韓 확장억제 강화 계획 보고하라"…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중앙일보

입력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AP=연합뉴스]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의회도 관련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만8500명으로 명시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 NDAA안를 의결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한 진전 상황도 함께 보고토록 했다.

이 조항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 제출한 수정안을 통해 반영됐다.

수정안은 "미국 국방장관은 내년 3월 1일 이전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려고 모색하고 있으며,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군사위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역량 등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두 정상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두 정상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억지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공유된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암"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 군사위는 주한미군 규모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2만8500명으로 명시하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에는 또 국방 당국이 북한 등 적국의 핵 프로그램 현황과 전망을 평가해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스콧 데잘레이 하원의원(공화당·테네시주)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억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전력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핵무기의 확장과 현대화, 그리고 그 역량이 시사하는 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내용 조정 후 하나의 법안으로 결합된다. 통합 법안은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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