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왜 반말하냐" 70대 멱살 잡고 업어치기…택시 걷어찬 30대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연합뉴스

'반말을 쓴다'는 이유로 70대 기사와 다툼을 벌이던 중 택시를 걷어차 찌그러트린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내린 택시 휀더를 걷어차 53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71세인 택시 기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고, 이에 기사가 자신을 붙잡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재물손괴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