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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신설…실명·비공개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통령실이 23일 국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제안’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할 수 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원칙을 두고 운영된다. ①법(청원법 등)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준수 ②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 운영 ③특정 집단·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④민원 책임 처리제 실시 등이다. 비공개 원칙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정부에서 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에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답변율 0.026%)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제안의 경우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강 수석은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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