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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반발…헌재서 소란 피운 권영국 변호사 '유죄'

중앙일보

입력

권영국 변호사(왼쪽 둘째)가 2014년 12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중앙포토

권영국 변호사(왼쪽 둘째)가 2014년 12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사진)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정소란'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소동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성을 지른 시점은 헌재소장이 두 사건 주문을 모두 낭독한 이후"라며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헌재가 법정소동을 처벌하는 형법 138조상 ‘법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정의 심판·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주문 낭독이 이뤄진 뒤에도 재판 종결 선언과 재판부 퇴정 등 절차가 있고, 퇴정 전까지 재판부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해한 사람에게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퇴정하기 전까지는 재판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란과 항의가 선고가 모두 끝난 뒤 이뤄져 재판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권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변호사가 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권 변호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아무런 방해 없이 선고가 끝났는데도 7년 6개월이나 지나 유죄 판결을 했다"며 "법원 임무가 방해되지 않았는데도 재판장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처벌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에 치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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