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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빌라 40대 여성 살해 용의자 혐의 인정 “이별통보해 홧김에…”

중앙일보

입력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홧김에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중앙포토]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홧김에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중앙포토]

청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사받는 A씨(40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46)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18일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집 주변에 두고 달아났다.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사흘 뒤인 22일 오후 6시11분쯤 경기도 수원의 도로를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여러 건의 중범죄 전과가 있는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해외 출국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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