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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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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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