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정부·가계는 증가, 기업은 감소

중앙일보

입력

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늘어났지만, 기업은 줄어들었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을 제외해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 투자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제공=한경연

제공=한경연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은 총 157조5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35조6000억원 줄었다. 5년간 연평균 5.0%씩 감소했다.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한경연은 영업잉여 감소와 세 부담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잉여는 지난 5년간 2017년 37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41조6000억원으로 총 33조9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업이 내는 경상세는 2017년 73조5000억원에서 2018년 이후 90조원으로 늘었다. 다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7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은 375조5000억원에서 413조90000억원으로 총 38조4000억원 늘었다.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전경연은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도 같은 기간 928조5000억원에서 1천86조9000억원으로 158조4000억원 늘어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경연은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2017년 82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91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2017년 67조원에서 2020년 4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 이후 감소하던 자영업소득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첫해인 2020년 21.4% 급감했다.

제공 한경연

제공 한경연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 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 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