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늘어났지만, 기업은 줄어들었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을 제외해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 투자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은 총 157조5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35조6000억원 줄었다. 5년간 연평균 5.0%씩 감소했다.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한경연은 영업잉여 감소와 세 부담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잉여는 지난 5년간 2017년 37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41조6000억원으로 총 33조9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업이 내는 경상세는 2017년 73조5000억원에서 2018년 이후 90조원으로 늘었다. 다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7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은 375조5000억원에서 413조90000억원으로 총 38조4000억원 늘었다.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전경연은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도 같은 기간 928조5000억원에서 1천86조9000억원으로 158조4000억원 늘어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경연은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2017년 82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91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2017년 67조원에서 2020년 4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 이후 감소하던 자영업소득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첫해인 2020년 21.4% 급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 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 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