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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뻔해"…法, '이재명 신체부위 검증' 의료진 증인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 자료사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 자료사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이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었는지를 두고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아주대병원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진 2명에 대한 김씨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소견서를 작성한 대로 대답할 것이 뻔하다"며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한 증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가 이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이 의원은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진행했다.

신체 검증에는 아주대병원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1명씩 참여했으며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7분간 진행됐다. 당시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는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김씨 측은 "진료기록에 어떤 방법으로 관찰했는지, 어떤 검사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 후보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아주대병원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증인과 원고의 관찰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 증인 신청은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해 이슈화시키고 관심을 끌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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