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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송 시끄러워” 술 취해 선거유세차량 고의로 들이받은 50대 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경북 영천시의회 의원선거 기간 중 선거유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운전자 폭행한 혐의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선거노동범죄전담부(부장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영천시의회 의원 선거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선거유세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유세 차량의 로고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무면허 이외에 특수폭행 등 형법상 죄명만 법률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선거관계인을 폭행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히 선전시설을 훼손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입건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발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선거관계인을 폭행하거나 선거유세 차량을 손괴하는 등 중대한 선거운동 방해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거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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