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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광모 LG·구본준 LX 친족분리 인정 "각각 규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인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는 각각 별개의 기업집단으로 공정위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했고,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보유율, LX 측의 LG 계열사 지분 보유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를 통해 LG(전자ㆍ화학ㆍ통신서비스)와 LX(반도체ㆍ물류ㆍ상사)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ㆍ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되면서 소유ㆍ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LG그룹과 LX그룹은 일감 개방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LX판토스, LX세미콘은 LG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8.6% 24.2%인데,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 운송 거래에 경쟁 입찰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처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한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꾸려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운다.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G와 LX는 작년 7월 시행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친족 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3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친족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는 주력사업 역량 집중, 소유ㆍ지배구조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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