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데 대해 김 실장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즉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윤리위에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런 절차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며 “따라서 윤리위가 저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실장의 징계절차는 개시한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개시 판단 근거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이 덜 풀렸다. 오늘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덜 풀린 건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7일로 미뤘다.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대표는 이미 몇 차례 출석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길어지는 절차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