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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쌓인 기업 돈 文 정부서 2배 늘어…尹정부선 유입될까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정부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정부안에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해외 자회사가 한국에 있는 본사에 배당금을 보낼 때 추가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해외유보소득 때문이다.

작년 해외유보소득 13.5조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2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제수지를 분석한 결과 해외유보소득(재투자수익수입)은 지난해 104억2800만 달러(약 13조5200억원)에 달했다.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낸 수익 중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게 10조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17년엔 해외유보소득이 57억1600만 달러(약 7조4100억원)였다. 지난 정부에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18~2019년까지 해외유보소득은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지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급증했다.

법인세 인상에, 돈 쌓았다

정부는 이를 법인세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회사 수익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그것만으론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22%에서 25%로 인상됐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 등 국내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은데 외국보다 높아진 법인세율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며 “국내에 또다시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세율이 올라갔으니 배당을 피하고 유보금을 쌓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해외에 쌓아놓는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기업에 의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배당소득과세 개선을 포함했다.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서울신문 박지환 기자]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서울신문 박지환 기자]

세법 개정하면, 국내 투자 늘까 

문제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십조원대에 달한 해외유보소득이 실제 국내로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다. 2020년 기획재정부 용역으로 해외배당소득 과세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 해외배당금에 법인세를 면제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제도 시행 직후에만 해외유보소득이 줄고, 이후 다시 늘었다고 밝혔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한 제조업 대기업 관계자는 “과세체계를 바꾼다고 당장 국내 투자가 크게 늘지 않을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외에 법인세를 내고, 국내 배당할 때 또 세금을 내야 해 그전까진 국내에 유보소득을 들여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이 해외배당소득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극적인 수준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국내 투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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