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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 징역 35년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이 징역 3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22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전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는다. 또 A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주거침입 혐의, 특수감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의 유족은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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