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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조작 의혹' 수사 선그은 공수처 “이첩 요청 필요성 낮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고발 대상자들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다. 공수처가 이첩 요구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도맡아 수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 “서해 피격 유족 고발 대상 검사 아냐…검찰 수사 가능”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은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22일 타고 있던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국방부·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이씨의 채무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며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지침을 내려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유족 측은 공수처에 이 사건을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하면서다.

이에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으며,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므로 검찰은 이첩 의무 없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이날 고발 사건 관련 아직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가 없고, 이제 막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데다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도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이첩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22일 '월북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22일 '월북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연합뉴스

이날 고발된 서 전 실장 등 3명은 모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공수처법 2조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고발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경우 사건을 이첩 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도 공수처는 그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월북 조작 의혹’ 서울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반면 검찰은 이번 월북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날 당일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기류도 강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 이전에 진상을 규명하려면 특별수사팀 구성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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