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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최하민 성추행 집유 "변 먹으려 9세 엉덩이 만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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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캡처]

[엠넷 캡처]

엠넷 프로그램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오션검)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걷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만졌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13일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B군(9)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인 B군은 “엉덩이에 손이 살짝 스쳤다”고 말했지만 B군 부모가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간 입원했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실제 범행 이유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음악으로 보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 아동에겐 미안한 마음이다. 이 모든 기행들이 저의 아픈 정신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약도 잘 챙겨 먹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팬들에게 창피함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최하민은 1999생으로 2017년 엠넷 ‘고등래퍼’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1월 래퍼 스윙스가 이끄는 힙합 레이블 저스트뮤직(린치핀뮤직)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돼 홀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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