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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해쳤다" 벌금형 받은 '文 비판 대자보'…무죄 뒤집혔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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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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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제재가 없고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평온한 상태를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24일 오전 3시쯤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 청구로 재판이 열리자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평화를 해쳤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다른 대학을 졸업했으며 보수성향 단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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