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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 골프명품 왜 싼가 했더니…짝퉁 판매업자 13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상표법 위반행위(짝퉁상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상표법 위반행위(짝퉁상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판매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전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이나 골프연습장의 사무실 등에서 판매했는데 “‘정품’을 싸게 판다”고 홍보하자 불티나게 팔렸다.

상표법 위반 13명 입건, 짝퉁 명품 2072점 압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짝퉁 물품 2072점(정품가 14억2000만원 상당)도 압수했다. 명품 감별 전문업체와 함께 지난 5월과 이달 10일까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의 매장 180곳을 탐문 수사한 결과다.

적발한 위조품의 상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 기타 브랜드 343점 등이다. 의류가 1963점이고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 등이 90점이었다. 특사경 관계자는 “위조 상품 대부분이 접합이나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나 라벨 위치 등이 정품과 달랐다”며 “정품 가격보다 너무 싸게 팔면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온라인 쇼핑몰·골프연습장·의류 매장 등에서 정품처럼 판매

경기도 시흥시에 주소를 둔 한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은 해외에 판매점에서 물건을 들여온 것처럼 위장해 타이틀리스트 상표를 도용한 골프 의류 등을 판매했다. 정품가 35만원 상당의 골프바지를 9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2억1000만원 상당의 짝퉁 의류를 팔았다. 정품가격으로 따지면 10억5000만원 상당이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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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있는 A업소는 한 골프연습장을 빌려 골프의류와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팔았다. 정품가 56만원짜리 골프바지를 10만원에, 정품가 60만원 상당의 벨트를 9만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용인시의 한 카페거리에 있는 의류매장은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것) 전문 수입 매장’으로 소개해 짝퉁 명품을 팔다 적발됐다. 이 매장은 짝퉁 제품을 해외 직수입 제품이라며 정품 시세의 50~70% 가격에 팔았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탈세를 시도하기도 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직원들이 상표법 위반행위(짝퉁상품) 수사 증거 및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직원들이 상표법 위반행위(짝퉁상품) 수사 증거 및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일반 의류 판매점은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해 주문을 받았다. 정품가 775만원 상당인 물품을 49만원에 팔았다. 이 판매점은 동대문에서 떼온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처럼 1개월 두고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짝퉁 물품은 은밀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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