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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폰 폭행녀, 작년엔 1호선 난동 "손톱으로 할퀴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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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유튜브 채널 ‘BMW TV’ 캡처]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유튜브 채널 ‘BMW TV’ 캡처]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지난해에도 전동차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달 초로 예정됐던 이 사건 선고는 검찰이 A씨를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추가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한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병합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병합된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한 경위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못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흐리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다"며 "우울증이나 분노조절 장애 같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있어"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고 소리쳤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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