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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아가씨' 앱 번역기 오류가 부른 살인…2심도 징역2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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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평소 호감이 있던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쯤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씨(당시 30세)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범행한 뒤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국인 A씨가 한국인 B씨와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6일 A씨는 주점에서 직장 동료 C씨와 그의 남편 B씨,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앱에 대고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 C씨)랑 같이 놀자”고 했으나,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다.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한 B씨는 “와이프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면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평소 같은 국적인 직장 동료 C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A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특히 C씨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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