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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계 전력' 해경 간부…"월북" 발표하고 석달 뒤 승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던 해경 간부가 과거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사건 3개월 뒤 치안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여권에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이례적 보은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29일 당시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29일 당시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여권과 감사원 및 해경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이로부터 석달가량 뒤인 2021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본청 기획조정관을 거쳐 현재는 남해해경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윤 청장의 경우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부에선 윤 청장의 치안감 승진이 힘들 것이란 게 중론이라, 윤 청장의 영전 사실이 알려지자 다들 놀라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청장의 치안감 승진에 대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는 건, 그가 경무관 시절 받은 징계 전력 때문이다. 앞서 2016년 5월 감사원은 해경이 부적합한 공기부양정을 도입했다며, 도입 당시 성능검사단장이던 윤 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유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태만(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이었다. 이에 해경은 2018년 2월 윤 청장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윤 청장 등의 징계를 요구한 감사원 감사결정문에 따르면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서해5도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벌이겠다’는 이유로 147억원가량을 주고 영국업체로부터 공기부양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공기부양정은 취역 8개월만인 이듬해 8월 19일 새벽 인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이 당시 사고 공기부양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공기부양정은 신규 제작이 아닌, 재고 선체를 이용해 제작됐고 ‘200명 승선’ 요건 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해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기준을 바꾸거나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공기부양정을 도입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해경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부실 공기부양정을 도입한 데다가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라 해경 내부에선 ‘감봉 1월’ 징계도 적은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청장이 당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군이 살해한 이대준씨의 사건 경위에 대해 2020년 9월 29일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윤 청장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침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21년 7월 인권위의 ‘해경 수사 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인권위도 ‘자진 월북’ 발표를 한 윤 청장에 대해 해경에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발표는 해경 지휘부의 검토 회의를 거쳐 내가 발표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자진 월북’ 단정 발표를 한 윤성현 청장에 대해 보은 인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며 “철저한 감사 및 수사를 통해 실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경은 “감봉 징계의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며 “윤 청장의 승진은 승진제한 기간 이후 이뤄져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여권이 제기한 ‘대가성 승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청장에게 이틀간 전화ㆍ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윤 청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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