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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 [기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된 ‘화농성한선염’의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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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기고 이희정 분당차병원 피부과 부교수
화농성한선염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엉덩이 부위와 같이 마찰을 많이 받고 접혀 있는 부위에, 통증이 심한 염증성 피부 병변이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자는 8000명 내외로 추정되며,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아니다 보니 진단까지 평균 7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 10~20대에 증상이 시작되는데, 진단이 늦어지다 보니 염증이 반복되면서 피부병변에서 계속 고름이 나고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생길 뿐 아니라, 학업, 취업 및 대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하게 되면, 현재 가능한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병합한다 해도 완치를 보장하기 어렵게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농성한선염은 중증도에 따라 바르는 약, 경구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경구레티노이드 제제, 병변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다양한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 증상의 재발이 반복되게 되면 약물에 내성이 생겨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계속 재발할 수 있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 또한 중요한 치료 방법이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전체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수술 후 재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치료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중증의 화농성한선염 환자에서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인 휴미라·아달로체(성분명: 아달리무맙) 주사치료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주사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은 증상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염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염증이 이어지는 농루관과 흉터가 넓은 범위에 생긴 중증 화농성한선염에서만 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실제 국내 화농성한선염 환우 커뮤니티에서는 비싼 약값으로 치료를 포기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1월 1일부터 중증 화농성한선염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10%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서, 생물학적 제제 치료의 보험 급여 적용 기준, 산정특례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제제 사용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보험 급여 적용 기준과 산정특례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는 전체 화농성한선염 환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여전히 생물학적 제제 치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은 아직 아쉬운 부분이다.

화농성한선염은 치료하기 쉬운 질환은 아니지만,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의지를 갖고 꾸준히 치료하면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환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널리 알려져 많은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이희정 분당차병원 피부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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