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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또 취소

중앙일보

입력

제주 녹지국제병원. [중앙포토]

제주 녹지국제병원. [중앙포토]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또다시 취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는 22일 자로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1월 19일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하다.

또 병원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도는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4월 12일 만장일치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찬성했다.

이어 5월 13일 열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를 해주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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