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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bhc, 튀김유 구입 강제"…bhc "이미 무혐의 받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bhc치킨 가맹본사의 기성품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갑질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bhc치킨 가맹본사의 기성품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갑질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을 상대로 시중보다 최대 60% 이상 비싼 가격에 해바라기유 구매를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bhc 치킨 가맹 본사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예정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가맹점주에게 판 bhc가맹 본사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bhc가 공급한 튀김기름은 1㎏당 공급가로 환산하면 6050원인데 반해, 삼양사는 4533원, 대상 청정원은 3636원에 불과했다. “bhc 본사가 같은 성분(품질)의 해바라기유를 삼양사보다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가맹점주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bhc 본사는 자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성분 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튀김기름과 타사의 기름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한 bhc가맹 본사의 행위는 명백히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 거래 강요와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bhc의 2020년 영업이익률이 32.4%로, 동종 업계 상위 3개(교촌·비비큐·굽네치킨) 평균 영업이익률 10.2%의 약 3배에 달한다”며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소스·기름·무 등 차액가맹금과 가맹수수료 등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인 튀김기름 등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bhc 전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신선육과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사한 내용으로 또다시 공정위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들 단체는 “지난 2018년과 달리 이번 공정위 신고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hc 측은 “이번 사안은 공정위로부터 이미 무혐의를 받은 내용”이라면서 “새로운 사실도 없을뿐더러 시중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본사 공급 제품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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