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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가족 살해한 이석준, 사형 구형했지만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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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26세 이석준. [사진 경찰청]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26세 이석준. [사진 경찰청]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 업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행했다.

이석준에게 의뢰를 받은 흥신소 업자는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에게 2만 원을 주고 A씨 주소를 전달받아 이석준에게 넘겨줬다.

한편 A씨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넘긴 공무원은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과 벌금 8000만 원을, 흥신소 업자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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