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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혁신창업 활성화...규제 풀어 기업 투자·협력 이끌어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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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스타트업 엑시트를 위한 인수ㆍ합병(M&A)과 투자금 중간회수시장 미흡을 자금 조달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엑시트는 스타트업 창업 이후 성장하여 기업공개(IPO), M&A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내 M&A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수준이며, 2020년 M&A 건수와 회수금액 모두 10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MSㆍ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스타트업의 회수 및 재투자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공개시장에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는 기업공개(IPO)도 스타트업들에 높은 장벽이다. 대한상의는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회수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스타트업 창업 초기 투자금을 비롯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어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CVC 설립에 대해 부채비율 200%, 외부자금 출자 40% 이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자금조달이 제약될 수 있다. 이에 현재 10여 개의 기업이 CVC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자 규모가 약 1조원에 그쳤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ㆍ활성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외부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대한상의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CVC 규제 완화와 함께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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