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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중앙일보

입력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000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8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93개소 가족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다.

7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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