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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인데 애가 좀 커요" 여탕 앞에서 실랑이, 이젠 안통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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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목욕탕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목욕탕 모습. 뉴스1

"네살 맞아요, 애가 좀 커서 그렇지…."

목욕탕 앞 이런 실랑이, 이제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4세(48개월)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아동 발육속도가 커지며 그간 여탕 출입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신질환자를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앴고,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한을 6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새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목욕물을 소독하고 남는 염소(유리잔류염소)의 농도 기준 범위를 0.2mg/ℓ~1mg/ℓ로 확대했다. 그간 업계는 먹는 물(4mg/ℓ이하)이나 수영장(0.4mg/ℓ~1mg/ℓ)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중위생영업소는 총 25만5092개소로 전년 24만3815개소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목욕장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439개소였던 목욕장업은 올해 6286개소로 전년 대비 153개소 감소했다. 2017년엔 7100개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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