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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녀, 또 다른 폭행사건도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이전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접수해 지난 14일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지난 10일 지금 재판 중인 사건 외에 폭행 혐의로 한 차례 더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병합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20대 여성 A씨가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20대 여성 A씨가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A씨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면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 B씨를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 B씨를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열차 안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당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놓아”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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