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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OTT’ 페이센스 대표 “1일권 서비스 계속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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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온라인 동영상(OTT) 회사들과 제휴를 맺지 않은 채 이용권을 하루 400~600원 단위로 쪼개서 판매한 업체가 “약관 위반은 OTT 회사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적 맞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회사 ‘페이센스’는 20일 “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에 “무단 1일권 판매는 명확한 약관 위반이니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OTT 3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취합하면, 페이센스가 제공하는 OTT 1일 이용권은 부정경쟁방지법(무단 성과 도용),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페이센스 송홍석(36) 대표는 서비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송 대표와 일문일답.

페이센스 출시 계기는.
“OTT 서비스를 구독하면 기껏해야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보는데 한 달 치 비용을 정기적으로 내야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콘텐트는 각기 다른 OTT에 흩어져 있어 결국 여러 개의 OTT를 구독하는 비용이 부담돼 추가 구독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OTT 업체들은 자동결제 방식과 복잡한 해지 절차를 통해 사실상 일정 기간 의무 사용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들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OTT 업계의 현행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페이센스를 만들게 됐다.”
국내 OTT 3사가 소송을 대비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페이센스의 서비스가 OTT 약관 위반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약관의 해석상 OTT 업체들의 약관 위반으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페이센스 이용권의 누적 구매자 수는.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 매우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OTT들은 페이센스가 약관 위반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근거가 있나.
“위법 내지 약관 위반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지, 정당하게 구독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 중 하나인 페이센스가 입증할 이유는 없다.”
페이센스 방식이 용인되면, 창작자 시장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OTT 플랫폼 시장이 과연 창작자들에게 유리한 시장인가 의문이다. 창작자들이 양질의 콘텐트를 제작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핵심은 ‘콘텐트 제작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가’이어야지, ‘현행 OTT 플랫폼의 구독모델을 유지해야 하는가’는 아니다.”
페이센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용권 구매자들에게 이용 제한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나.
“OTT 업체들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하고 있으며, 페이센스의 구매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페이센스의 입장이 알려지자 웨이브·티빙·왓챠는 일제히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3사는 “사전 승낙 없는 영리적 활동 등 약관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며 “페이센스의 행위는 계약과 법률을 위반할 뿐 아니라, 콘텐트와 서비스에 아무런 기여도 않으면서 생태계에 무임승차하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와 창작자,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3사는 현재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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