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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유족회 “질병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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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정부의 인과성 심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예고했다.

김효영(33) 코로나백신유족회 회장은 20일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람들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평가를 누가 했고, 어떤 근거로 판정을 내렸는지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안에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심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데 현재 2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코로나백신유족회는 백신 접종 뒤 숨진 이들의 가족이 모인 단체다. 회원 30여 명 대부분이 질병청으로부터 ‘백신 접종과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이유는 인과성 평가와 관련한 심의·판단 근거를 유족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서다. 김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심의 결과를 공개해 어떤 근거로 인과성을 평가했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백신유족회 법률 고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정부가 인과성을 부정하면서, 부정한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며 “‘그냥 그렇게 알아라’ 식인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족에게 정확한 사유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코로나가 다소 잠잠해졌어도 국가정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정보공개청구는 책임 규명을 위한 첫 단추”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코로나백신유족회 등의 주장이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보고서(66주차)에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47만1000여건이 신고됐다.

이상 반응 접수 사례 중 사망자는 165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은 사례는 6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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