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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 갓난아이 변기 방치…숨지게한 친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화장실 변기(기사 내용과 연관 없는 사진). [사진 pxhere]

화장실 변기(기사 내용과 연관 없는 사진). [사진 pxhere]

아내가 변기에 낳은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화장실 변기에 낳은 갓난아이를 약 30분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출산 사실을 알리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며, 아내가 119에 신고하자 그제야 119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응급실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아 성별에 대한 불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의 권유로 2차례나 임신중절을 경험했던 B씨는 이번에 임신 8개월 차까지 이 사실을 숨겼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낙태약을 인터넷으로 구입했고, B씨에게 복용하도록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251조에 따르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내가 영아를 분만하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2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고 늦게나마 112 신고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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