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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큰 폭 인사’ 예고 한동훈, ‘총장 패싱’ 우려엔 “현안 많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목전으로 다가온 검찰 인사에 대해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직후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사청문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며 총장 임명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건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당연히 큰 폭 인사…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직위 가야"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것은 맞고, 그 이후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 인사가) 멀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안' 등을 바탕으로 검찰 인사 기준과 방향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될 상황인 데다 지금 공석이 많이 나지 않았냐"며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일은 범죄를 잡아내고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해내는 임무로 명징하다"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직위에 가야 하고, 그런 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총장 패싱' 지적엔 "지금 현안 많아…인사 책임은 장관"

법무부의 이번 검찰 인사는 한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일각에선 한 장관 체제 아래 이뤄진 두 차례 검찰 인사가 모두 검찰총장 부재 아래 이뤄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한 장관이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제34조 1항)'는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 인사를 "홀로 주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전직 검찰총장)"는 것이다.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과거 전례를 보면 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 청문회까지 해서 출범하고 자리 잡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 공석이 많아 인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선거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을 하지 않았나"라며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통상적으로 검찰이 국민의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인사"라며 "그걸 책임지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지금은 직제와 인사의 개정 작업에 있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준비엔 "진전 많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선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이른바 '월북 조작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유가족 측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전 정권의 책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지휘부에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면서도 "그렇게 고발이 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검찰이 신중하게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법무부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 TF에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진전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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