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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 여제자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제자를 8살 때부터 10여년간 성폭행해온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A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부터 10여년간 제자인 B씨(2008년 당시 8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 및 간음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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