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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신이야, 부끄러워 마" 이렇게 10명 성추행한 무속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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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퇴마의식을 가장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유사 강간·강제추행·사기)로 40대 무속인 A씨와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강제추행 방조·사기 방조)로 40대 여성 B씨를 각각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10여 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복비 명목으로 1000만원의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귀신에 씌었다’, ‘퇴마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일부는 지난 4월 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A씨에게 당한 피해를 털어놨다.

피해자 C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신당을 찾았다. C씨는 “주위에 귀신이 많아 부부 사이도 좋지 않다며 퇴마의식을 해서 풀어내야 한다”는 말을 A씨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한다며 C씨는 나가라고 했고 C씨의 아내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아내가 당황하자 A씨는 “할머니 신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했다고 한다. C씨의 아내는 “A씨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며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를 유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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