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 연 ‘500원 OTT’ 대표 “우리가 위법? 동의 못해, 서비스 계속” | 팩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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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OTT) 회사들과 제휴를 맺지 않은 채 이용권을 하루 400~600원 단위로 쪼개 판매한 업체가 “약관 위반은 OTT 회사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적 맞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회사 ‘페이센스’는 20일 “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페이센스에 “무단 1일권 판매는 명확한 약관 위반이니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은 보통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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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페이센스 사무실을 찾았으나, 송홍석 페이센스 대표는 만날 수 없었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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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3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취합하면, 페이센스가 제공하는 OTT 1일 이용권은 부정경쟁방지법(무단 성과 도용),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페이센스 송홍석(36) 대표는 팩플팀 서면 질의에 서비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송 대표는 “페이센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OTT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나 이용자 숫자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송홍석 대표와의 일문일답.

지난달 31일 등장한 무단 OTT 1일권 판매 사이트 ‘페이센스’는 서비스 개시 11일 만에 국내 OTT 업계로부터 공식적인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았다. 사진은 페이센스가 판매하는 OTT 1일권 목록. 사진 페이센스 캡처

지난달 31일 등장한 무단 OTT 1일권 판매 사이트 ‘페이센스’는 서비스 개시 11일 만에 국내 OTT 업계로부터 공식적인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았다. 사진은 페이센스가 판매하는 OTT 1일권 목록. 사진 페이센스 캡처

페이센스 출시 계기는.
“OTT 서비스를 구독하면 기껏해야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보는데 한 달 치 비용을 정기적으로 내야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콘텐트는 각기 다른 OTT에 흩어져 있어 결국 여러 개의 OTT를 구독하는 비용이 부담돼 추가 구독을 포기하게 된다. 또, 더는 볼 만한 게 없어 중간에 해지하려고 해도 한 달 치 요금을 전부 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OTT 업체들은 자동결제 방식과 복잡한 해지 절차를 통해 사실상 일정 기간 의무 사용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들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이용자를 확보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요금제를 다단화 및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OTT 업계의 현행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페이센스를 만들게 됐다.”
지난 10일 국내 OTT 3사가 소송을 대비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페이센스의 서비스가 OTT 약관 위반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약관의 해석상 OTT 업체들의 약관 위반으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페이센스 이용권의 누적 구매자 수는.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할 수 없으나 매우 많은 분께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OTT들은 페이센스가 약관 위반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OTT 업체들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근거가 있나.
“위법 내지 약관 위반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지, 정당하게 구독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 중 하나인 페이센스가 위법이 아니라는 것 내지 약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이유는 없다.”
페이센스 방식이 용인되면, 창작자 시장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OTT 플랫폼 시장이 과연 창작자들에게 유리한 시장인가 의문이다. 창작자들이 양질의 콘텐트를 제작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핵심은 ‘콘텐트 제작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가’이어야지, ‘현행 OTT 플랫폼의 구독모델을 유지해야 하는가’는 아니다. 현행 구조에서 월 구독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여전히 OTT 콘텐트 시청을 포기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한 제작자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불합리한 분배구조에 고통받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면 더 많은 보상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페이센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용권 구매자들에게 이용 제한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나.
“OTT 업체들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하고 있으며, 페이센스의 구매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페이센스의 입장이 알려지자 웨이브·티빙·왓챠는 일제히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3사는 “사전 승낙 없는 영리적 활동 등 약관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며 “페이센스의 행위는 계약과 법률을 위반할 뿐 아니라, 콘텐트와 서비스에 아무런 기여도 않으면서 생태계에 무임승차하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와 창작자, 기업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사 서비스를 도용한 페이센스의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OTT 플랫폼 및 CP(콘텐트 제공사)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사는 현재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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