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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판교 타운하우스 처분 안된다"...법원, 가처분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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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시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측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김만배씨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성남도개공은 지난달 20일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특혜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휴명'으로 상호 변경)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운중동) 타운하우스와 천화동인 4호('엔에이제이홀딩스'로 상호 변경)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 빌딩 및 강원 사업장 등 모두 3건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3일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을 못 하도록 결정한 판교 타운하우스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이 433㎡(131평)으로, 60억 원대 주택이다.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개인으로부터 62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20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된 부동산 2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두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은 300억원, 강릉 사업장은 2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의 재산도 파악되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지난 1월에는 부당이득 환수 방안의 하나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사업 초기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화천대유는 2월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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