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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전장연 향해 “전 국민 발 묶는 시위에 엄격한 법 집행”

중앙일보

입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은 김 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은 김 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등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려는 상황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20일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중심의 치안 행정, 현장 중심의 경찰 조직 전환, 법질서 확립 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서울청의 치안 행정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집회·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전장연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장연 시위 관련 조사 대상이 11명이라면서 “그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을 요구하는 중인데 신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집회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청, 법조계, 시민,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법령 하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고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경찰청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음 유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시 엄격한 제한 조치나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단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야간 집회 소음 유발 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의 집회 제한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에도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금지 통고를 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법원이 제시한 요건은 500명 이하, 오후 5시 전까지 개최, 안정적으로 집회가 관리되는 장소 세 가지다.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5시 넘어서 신고돼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를 받을 때 (신고 측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협의한다. 그런데도 사전에 논의된 바를 넘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만은 어렵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서 집회를 허가한 것이지, 그 결정이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법원도 얘기한다”며 “집무실이 (집회 금지 구역) 100m 제한을 안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코인발행 업체 ‘테라폼랩스’ 직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루나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분야인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봐야할 부분이 있어 충분히 분석 중에 있다”며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김 청장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비롯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모 아이카이스트 대표 등 참고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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