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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정의부터 명확하게"…노동부에 개선 건의

중앙일보

입력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 대상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전경련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게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CSO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책임 면책이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됐는데,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전경련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불명확한 개념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형사처벌과 병과되는 이중 제재라며 이를 폐지하고 하한형으로 규정된 처벌 조항을 상한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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