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무주택 전ㆍ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ㆍ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2%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는 의료비ㆍ교육비ㆍ연금계좌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세액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했다. 다만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만일 지원을 늘린다면 이러한 세제 지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