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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평균 2100원 돌파…유류세 37% 내리면, 얼마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최고가 기록을 연일 새로 세우고 있다. 19일 휘발유·경유의 L당 평균 판매가는 모두 21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치솟는 유가와 물가 부담 경감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소비자의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첫 2100원대 기름값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오후 기준 L당 휘발유는 2107.17원, 경유는 2115.58원이다. 전국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평균 낸 것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이보다 더 비싸다. 17일 경유의 L당 평균 판매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2100원을 넘어섰고, 뒤이어 18일엔 휘발유 가격도 2100원을 처음 넘겼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에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유류세 30% 인하 정책이 5월부터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인하 폭은 7%포인트다.

L당 57원(휘발유)↓, 38원(경유)↓

유류세 인하 전 휘발유 1L에 붙는 세금은 820원이었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서 247원이 낮아져 L당 573원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7%포인트를 추가로 내리면 7월부터는 L당 57원이 추가로 경감된다. 경유는 7월부터 L당 38원이 추가 인하돼 총 174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있다. 다만 유류세 30% 인하를 시행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던 만큼 추가 인하로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5월 6일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1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30% 인하 효과는 금방 사라졌다.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다. 통상 국제유가는 국내 주유소 가격에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3월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17일엔 배럴당 116.29달러를 기록했다.

7%p는 효과 제한적…법 개정 검토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2290원, 경유는 2280원에 판매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2290원, 경유는 2280원에 판매하고 있다. 뉴스1

기재부도 유류세 7%포인트 추가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4%(전년 동월 대비)에 이른 데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남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대응을 지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라면서도 “기름값이 워낙 비싼 만큼 체감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엔 ‘유류세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고쳐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류세 추가 인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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