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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피제는 정년연장 정당한 보상"…노동계 줄소송 꼬집었다 [뉴스원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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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의 촉 : 임금피크제 소송전

법원이 16일 KT 전·현직 근로자가 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삭감된 임금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명료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합당한 임금체계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지난달 대법원 판단이 있기 이전부터 법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일관된 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없던 연령 구간에 대해 새로 도입한 임금체계'로 인정했다. 기존 연령대에 적용하던 임금체계와 분리해 별도 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울산지법이 삼성SDI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의 한국전력거래소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 등이 모두 같은 취지로 결론 났다.

이런 상황에도 노동계는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지원하겠다"며 중앙단위의 이슈화를 천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KT 소송 결과는 더 주목을 끈다. 법원이 내린 판결문에 노동계의 움직임과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훈계하듯 꼬집었다. 재판부는 "근로자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다. 그 법은 사업주와 노동자로 하여금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임금삭감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무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덧붙여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총액은 더 많다. 따라서 원고(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질타성 판단요지를 담았다.해석하기에 따라선 근로자의 주장을 억지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는 업무 강도, 업무량이 줄지 않았다고 문제 삼지만,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피크제로 인한 삭감에 대한 가장 정당한 보상이다"고 정의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조의 무분별한 소송전, 폐지 투쟁과 같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에 제동을 하는 경고성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그렇다고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불씨가 모두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 가장 큰 논란거리로 떠오른 건 과도한 삭감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 중 하나다. 삭감의 총 규모가 3분의 1이 넘으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삭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학계와 법조계의 추정이다.

여기에다 이중삭감 논란까지 가세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연봉 삭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임금인상률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중복으로 감액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되면 삭감 규모가 실제로는 두 배 이상 깎이게 된다. 이번 KT 소송 건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폐지 논란은 수그러들 수 있지만, 삭감 규모를 둘러싼 갈등은 확대될 수 있다. 당장 올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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