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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미스터리…이수정은 "인신매매 의혹" 꺼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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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해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여성이 이 일을 저지르고 아이 하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치사에 대한 형사책임만 지면 이 사건이 깨끗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49)에 대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2월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구미에서 3세 여아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모씨가친언니라는 걸 밝혀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였다.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와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가 비슷한 시기에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아이의 행방에 묘연하다.

석씨가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돌봤는지, 빼돌린 아이는 어디에 데리고 간 것인지,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지 등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바꿔친 혐의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없어, 어떻게 아이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 교수는 ‘아기를 인신매매하는 등 이런 범죄 조직까지도 가담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 아무래도 석 씨 딸 김모 씨(23)가 10대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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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미 지역만 조사한다고, 산부인과 인근 지역만으로 범행의 현장을 염두에 두는 게 적합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며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진단했다.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납치)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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