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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장 없어도 인사한다…21일 검찰인사위 회의 소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월 16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16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해 다음 주 초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다.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선 검찰청 전담 수사부서를 부활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대통령령)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신규 보직 인사 등에 대해 심의를 받겠다는 뜻이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사 3명,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2명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이달 말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 그 일주일 후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한 달 넘게 후임 총장 지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인 이원석 대검차장과 인사안을 협의한 뒤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에 앞서 고위 검사의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증원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이 내용과 검찰 조직개편안이 담긴「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고 16일 차관회의에 이어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달 18일 법무부는 “업무 공백을 막겠다”라며 원포인트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 검사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이 밖에 이종근(28기) 검사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를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발령하면서 근무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두는 형식을 취했다. 이들 검사는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5명 더 늘어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친문재인 고위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추가로 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16일) 기자들을 만나 “일단 법무연수원이 유일하게 법무 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이지만 그동안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었다”라며 “직제개편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공판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일각에서 탕평 인사 요구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한 장관은 “검찰 인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가 우선”이라며 “탕평 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하다 좌천된 검사들이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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