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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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에 한해서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본격 확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면서도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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