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낮아진다.
16일 정부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이내에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야말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나.
-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할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로 특별공제 3억원도 적용한다. 1주택자라면 공시가 14억원(기존공제 11억원+특별공제 3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나.
- “기재부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2억3900만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원래라면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 14억8700만원 집을 보유한 1주택자 종부세도 94만원에서 13만2000원으로 내려간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해 나온 금액이다. 세 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았다.”
- 2020년과 지난해 종부세와 비교하면.
- “예컨대 올해 공시가 24억7900만원 집이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당초 종부세 657만3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세액이 216만2000원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낸 종부세 312만5000원과 비교해 100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208만5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 2주택자도 종부세가 감소하나.
- “그렇다. 예를 들어 2주택자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공시가 24억7900만원 집에 대한 종부세는 기존 5048만2000원에서 2114만1000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983만5000원보단 많고, 지난해 2828만4000원보다는 적은 액수다. 다만 1주택자처럼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 재산세는.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0.05%포인트 세율 인하도 적용받는다. 기재부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공시가 10억원 주택에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대상 주택 1910만 호 가운데 절반가량인 980만 호(51.3%)를 1주택자가 보유했다. 올해 이와 비슷한 약 51%의 1주택자가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법인세율은 어떻게.
-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5%로 인상한 최고세율이 5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해외 자회사가 번 돈(유보소득 배당)을 국내로 송금할 때 한국과 해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유류세는.
- “다음 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5개월 더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는 정부가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이 서면 공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 금융 관련 세제는 어떻게.
-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는 내년에서 2년 더 미룬다. 대주주에게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내도록 하는 대신 납부 대상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로 낮춘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시점 역시 내년에서 2년 추가로 유예한다.”
- 상속·증여세는.
- “정부는 당초 상속·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인적공제)를 기존 5000만원에서 상향하고, 세제 자체를 유산취득세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내 최종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올 하반기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이라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 다른 감세 조치나 지원책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돼 온 기저귀·분유는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통신비의 경우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에 맞춘 데이터 혜택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