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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비리 의혹' 공익제보자, 성남시 등 상대 억대 손배소 제기

중앙일보

입력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공익제보자가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자인 은 시장 전 비서관 A씨에 따르면 그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와 은 시장이 각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또 은 시장을 도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각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제가 시청에서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며 "제가 단순한 경호 업무와 민원상담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저를 음해할 목적의 기사 내용을 만들어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한 언론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문제의 기사는 삭제됐다"고 밝혔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신고했다.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시장 측에 넘긴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현재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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