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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 신고한 초등생…"폭언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추위를 힘들어 한 A군은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했다. [JTBC 캡처]

추위를 힘들어 한 A군은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했다. [JTBC 캡처]

경남 김해에서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다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초등학생 A군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양부모로부터 당한 학대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뇌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5월 25일 이 사건 공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에게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A군의 상담과 진료 기록, 사건 자료 등을 검토했을 때 "A군이 양부모로부터 당한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유기·방임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주 가해자인 양모는 A군이 성인이 되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성이 발달할 기회를 방해한다"면서 "바른 행동을 할 때는 처벌을 하고 잘못된 지시에 잘 따르면 라면을 끓여주는 등의 보상을 하여 A군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양부모에게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JTBC를 통해 "(반복되는 폭언은) 자존감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감정, 행동, 동기부여, 기억 등을 담당하는 뇌의 변연계에 심한 손상을 준다. 아이 때 손상된 뇌는 회복이 쉽지 않고 평생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은 경남 김해지역 한 지구대를 찾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겨울에 찬물로 목욕시켰다. 단 한장 있는 이불로 절반은 덮고 나머지 반쪽은 깔고 자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출생과 동시에 입양된 A군은 2020년부터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 A군을 입양한 양부모는 원룸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일상을 감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7년과 2019년에도 아동학대가 있었다. 2017년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는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무혐의를 받았다. 무혐의 처분 당시 A군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는 재판 과정에서 "사랑으로 키웠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재판은 17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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