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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흉기피습' 살인미수 혐의 남편 구속...법원 "도주 염려"

중앙일보

입력

40대 여배우인 아내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편 이모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됐다.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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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서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한지 약 9시간 만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별거 중이던 아내 A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을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배우로 알려진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니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남편인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A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에도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40여분 뒤에도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하다가 오전 9시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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