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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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