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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5억' 1주택자 올해 종부세 657만→216만원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낮아진다.

16일 정부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이내에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야말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나.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할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로 특별공제 3억원도 적용한다. 1주택자라면 공시가 14억원(기존공제 11억원+특별공제 3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나.
“기재부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2억3900만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원래라면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 14억8700만원 집을 보유한 1주택자 종부세도 94만원에서 13만2000원으로 내려간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50%를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해 나온 금액이다. 세 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았다.”
2020년과 지난해 종부세와 비교하면  
“예컨대 올해 공시가 24억7900만원 집이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당초 종부세 657만3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세액이 216만2000원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낸 종부세 312만5000원과 비교해 100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208만5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주택자도 종부세가 감소하나.
“그렇다. 다만 1주택자처럼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공시가 24억7900만원 집에 대한 종부세는 기존 5048만2000원에서 2114만1000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983만5000원보단 많고, 지난해 2828만4000원보다는 적은 액수다.”

전체 주택 절반 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0.05%포인트 세율 인하도 적용받는다. 기재부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공시가 10억원 주택에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대상 주택 1910만 호 가운데 절반가량인 980만 호(51.3%)를 1주택자가 보유했다. 올해 이와 비슷한 51% 1주택자가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완화된다. 지역, 주택 가격, 소득 수준 모두 상관없다. 현행 4억원인 대출 한도도 올 3분기 6억원으로 올라간다. 처음으로 집을 산다면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과거 주택에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 소득도 반영하는 식으로 3분기 중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연 소득 한도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규제 역시 다음 달 1일 폐지된다.”

생애 첫 주택 대출은 LTV 80%, 총 6억까지

청년층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불리하지 않도록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 현재 20대 초반은 38.1%, 30대 초반은 12% 정도로 적용받은 예상 소득 증가율을 각각 51.6%, 17.7%까지 확대한다. 대출 만기도 현행 최대 20년에서 더 길어진다. 가령 한 달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가 30년 만기, 연 3.5%의 금리, DSR 40%로 대출을 받을 경우 3억376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 한도는 2억2269만원이었다.”
법인세율은 어떻게.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5%로 인상한 최고세율이 5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해외 자회사가 번 돈(유보소득 배당)을 국내로 송금할 때 한국과 해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유류세는.
“다음 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5개월 더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는 정부가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이 서면 공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 관련 세제는 어떻게.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는 내년에서 2년 더 미룬다. 대주주에게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내도록 하는 대신 납부 대상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로 낮춘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시점 역시 내년에서 2년 추가로 유예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암호화폐 과세 2년 뒤로

상속ㆍ증여세는.
“정부는 당초 상속ㆍ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인적공제)를 기존 5000만원에서 상향하고, 세제 자체를 유산취득세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내 최종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올 하반기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이라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다른 감세 조치나 지원책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돼온 기저귀ㆍ분유는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통신비의 경우,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에 맞춘 데이터 혜택을 확대한다."
연금ㆍ재정 개편은 어떤 방향.
“65세 이상에게 나가는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해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멍 난 정부 재정도 다시 점검한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고, ‘재정비전 2050’(가칭)이란 이름의 중장기 재정 전략도 새로 수립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역시 개편한다.”
추가 복지 대책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다. 구체적 기간은 연내 실태 조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도 내년 도입한다. 내년부터 만 0세인 아동의 부모에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선 3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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